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2022년 하반기 최신 부동산 취득시 세금안내(3)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by 선인장김치 2022. 10. 3.
반응형

1. 2022년 최신 부동산 세금

 

이제 우리에게 집이 생겼습니다

무주택자에서 집 하나를 구매하였고

취득세 1.1%에 생애최초 50%감면까지 받았네요^^* 호호

 

집을 구매했다고 두발뻗고 잘 수 있을까요

이제 또 세금잔치가 시작됩니다

 

집을 보유하게 되면 우리는 보유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주택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줄여서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 :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할때 내는 세금

다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6억 초과시 주택을 보유할때 내는 세금

 

하지만 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또 23년1월1일 이후부터는

1주택자 : 기존 11억원 → 12억원 초과시

다주택자 : 기존 6억원 → 9억원 초과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시가격은 무엇인가!!??

 

취득세와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계산하는반면, 

보유세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buy)와 양도세(sell)는 명확한 금액이 존재하는 반면,

보유세는 명확한 금액이 없습니다(아직 구매와 판매가 발생하지않음)

시세는 시시각각 변하는데 시세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낼 수 없겠죠

따라서, 정부는 매년 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사하고 발표합니다

이 공시가격이 보유세를 낼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2.취득세 납부 실제예시

반포자이 네이버검색시 나오는 화면
반포자이 네이버검색
반포자이 공시가격
반포자이 공시가격

네이버에 검색한 반포자이의 공시가격은 23억~26억이네요

보통 공시가격은 시세보다는 낮으며,

 

반포자이에 사시는 분은 1주택자 기준 11억을 초과하시기때문에

0.6% ~ 3%에 달하는 종부세를 납부하셔야겠군요^^*

 

우와 이런 기쁜 고민이!ㅎㅎㅎ

 

 

사실, 우리가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한번에 매수하는 건 어렵겠죠? 그것도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말이죠

그렇지 때문에, 종부세 납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고민없음으로 넘겨두시기 바랍니다 ㅎ.ㅎ

 

 

아래 2022년 종부세 개편 내용 확인하시고

똑똑한 부동산 취득하세요!

 

 

3. 2022년 종부세 개편 정리

#2022년종부세개편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인하
재산세 역시 1세대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1세대1주택자는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3억원의 특별공제가 도입되며,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 유예도 적용 됨.
납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자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종부세가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함

종부세를 계산할 때 1주택자는 감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주택 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 등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상속받은 주택은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지분 40% 이하일 때 기간에 상관없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2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종부세 계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게 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