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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신구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모집안내 수시1차,2차 수시모집

by 선인장김치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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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대학교 대학소개>

 

실제로 신구대학교는 전문대 중 취업률 73.8%로(2020년공시)

서울,경기, 인천 / 졸업자 2.000명 이상 전문대학교 중

대학공시 취업률 2위를 차지하고있습니다. 

 

방사선과, 치기공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등 보건의료학부에서 취업률을 견인하고있으며,

전 학과에대한 학교의 취업지원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농구공을 든 남자가 하늘로 향해 뛰어오르는 모습
신구대학교 홈페이지사진

신구대학교 교육 이념 및 목표

 

환경대응형 대학혁신체계 구축

  • 미래환경 대응체계 고도화
  • 4차산업혁명 연계 학사구조 혁신

성과중심 학생 교육 및 지원체계 혁신

  •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 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학생 지원

국내·외 협력체계 고도화

  • 지역 산관학 협력체계 고도화
  • 글로벌 역량 고도화

교육혁신을 위한 인적, 물적자원 고도화

  • 인적자원 역량 고도화
  •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

지속가능성 강화

  • 재정 안정성 제고
  • 신구 브랜드 강화 및
    우수입학자원 확보

 

 

 

 

<전형요약 및 전년대비 변경사항>

 

 

1. 유형별 지원 전형

구분 전형명 지원자격
정원내
전형
일반고 전형
(수시 1,2)
일반과정 졸업(예정)
검정고시 출신자
특성화고 전형
(수시 1,2)
전문과정 졸업(예정)
일반전형(수능)
(정시)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일반전형(학생부)
(정시)
고교졸업(예정)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대학자체특별전형
(성인학습자/수시 1,2,정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입학일(2023. 03. 02.) 기준 만 25(1998. 02. 28. 이전 출생) 이상인 자
정원외
전형
전문대학이상졸업자전형
(수시 1)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농어촌전형
(수시 1)
농어촌 소재 학교 출신 및 농어촌 지역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수시 1)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대상자 / 한부모가족대상자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수시 1)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 중인 자
순수외국인전형
(정시)
초중고 외국 거주 및 부모 외국 국적자

 

2. 학과명 변경 및 신설 학과

변경전(2022학년도) 변경후(2023학년도) 비고
미디어디자인과 영상디자인과 학과명 변경
스마트가드닝전공 가드닝전공
호텔외식F&B 호텔외식베이커리과
AI AI소프트웨어과
글로벌호텔관광과 호텔관광과
물리치료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방사선학과
치기공과 치기공학과
치위생과 치위생학과
보건의료행정과 보건의료행정학과
실내건축전공 실내건축과
건축전공 건축학과
  e-스포츠과 신설 학과
  정원문화산업전공
  스포츠재활과
  자율전공학과

 

3.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전문대학은 수시모집 6회 지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신구대학교 및 타 대학 수시 1차 합격자도 수시 2차 모집에 지원 가능

 

4. 모든 학과 교차지원 가능

- 문과/이과 출신 관계없이 모든 학과 지원 가능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출신 학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5. 정시모집 면접 미실시

- 면접학과(항공서비스과, 호텔관광과) 정시모집에는 면접 미실시

- 수능성적 100%로 선발함

 

6.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 방법

- 고등학교 1,2학년 4개 학기 중 성적이 우수한 2개 학기의 전교과 전과목 석차등급 반영

- 내신등급, 이수단위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원점수/평균점수/표준편차가 없는 교과(진로선택과목, 예술, 체육 등)는 성적산출에서 제외함

- 학생부 100% = 교과성적 80% + 출결 20%로 선발 (면접실시학과 제외)

- 면접 실시 학과(항공서비스과, 호텔관광과)는 면접 60% + 학생부(교과 32% + 출결 8%) 40%로 선발함

- 내신등급 (1~9등급 체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교과는 재적수/원점수/평균점수/표준편차를 바탕으로 정규분포에 따른 성적을 산출하여 석차 등급으로 환산 적용함

 

 

<2023학년도 신구대학교 신입생 전형 일정>

1. 전형 일정

구분 수시 1 수시 2 정시
원서 접수 2022. 09. 13. ()
~ 10. 06. ()
2022. 11. 07. ()
~ 11. 21. ()
2022. 12. 29. ()
~ 2023. 01. 12. ()
서류제출 기한
(대상자만 해당)
2022. 10. 11. () 2022. 11. 23. () 2023. 01. 16. ()
면접고사
(항공서비스과,호텔관광과만 해당)
2022. 10. 15. ()
~ 10. 16.()
2022. 11. 26. () 해당 사항 없음
합격자발표 2022. 11. 01. () 2022. 12. 13. () 2023. 02. 03. ()
수시 등록예치금 납부 2022. 12. 16. () ~ 12. 19. () 해당 사항 없음
정시 등록금 /
수시 잔여등록금 납부
2023. 02. 07. () ~ 02. 09. ()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22. 12. 20. () ~ 12. 28. () 2023. 02. 10. () ~
02. 28. ()

수시 1,2차 합격자(최초합격자, 충원합격자)는 등록 및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면접고사는 항공서비스과, 호텔관광과만 실시하며, 일정은 지원자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등기우편이나 직접 방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317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77 신구대학교 우촌관 202호 입학관리팀

 

접수방법 및 전형료

1. 원서 접수 절차

진학어플라이 /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 접속 -신구대학교 입학홈페이지
(http://enter.shingu.ac.kr)에서도 접속 가능
신구대학교 검색 및 선택
유의사항 확인 / 입학원서 작성 연락처는 실제 연락 가능한 번호 기재
전형료 결제
접수확인 및 완료 출신고교, 연락처 등 반드시 확인
(기재 실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서류제출(서류제출 대상자만 해당) 학생부/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서류 없음

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2. 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모든 수험생에 대한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수시 및 정시모집은 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고교졸업 후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지원자는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와 동일한 성명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입학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정)

. 지원자 입력란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출신학교, 학과, 졸업년도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학교생활기록부와 일치해야 합니다.

고교 졸업 후 학교명이 변경된 학생은 졸업당시의 학교명 및 학교코드 번호를 기재합니다.

전년도 고교 졸업자는 20222월 졸업, 금년도 고교 졸업자는 20232월 졸업 예정입니다.

.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가능한 본인 연락처 외에 2개 이상의 비상연락처 기재를 권장합니다.

. 해당 전형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3. 입학전형료 관련 사항

입학전형료

학과 전형료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실제 결제 금액
전체(면접학과 제외) 20,000 5,000 25,000
면접학과
(항공서비스과,호텔관광과)
35,000 5,000 40,000

- 면접고사는 항공서비스과, 호텔관광과 수시모집에만 실시

- 정시모집에는 면접고사가 없으며, 전형료는 모든 학과 25,000원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원서 접수 종료 후, 수수료 5,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각 모집시기별 서류제출 기한(전형 일정 참조) 내에 제출해야 전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 제34조의4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의 반환과 관련한 사항을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20.]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입학홈페이지 참고하세요

http://enter.shingu.ac.kr/Home/Main.m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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