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폭 2배 확대 선언
정부는 '추위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올 겨울 한시적으로, 2배인 30만 4천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고,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노인 질환자와 같은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입니다.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백육십만(160만) 가구 또한, 가스 요금 할인액을 두 배까지 늘리기로 제안하였습니다. 현 9천 원에서 3만 6천 원인 할인 폭이, 이번 겨울에 한해 만 8천 원에서 7만 2천 원으로 확대되는것입니다.
취약계층은 추운 겨울일수록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데요, 올해 난방비가 많이 오른만큼 꼭, 해당 제도를 미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
▶ 신청대상 : 정부에서 제공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대상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합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안내
주민등록0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 또는 "父"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도 포함)
▶ 지원 제외 대상자 :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의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삼개월(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겨울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의 경우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기간: ’22년 10월~ 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 ↓ ↓ ↓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확인 바로가기 ↓ ↓ ↓ ↓ ↓ ↓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스터트롯2 6회 1:1 데스매치 트롯밀크 최수호 월하가약 시청률 (0) | 2023.01.27 |
---|---|
2O23년 최신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0) | 2023.01.26 |
식품영양학과 취업 영양사 급식조리사 합격 자기소개서 예시 (0) | 2023.01.24 |
설날이후 서울택시 기본요금, 버스, 지하철, 따릉이 요금 인상 (0) | 2023.01.24 |
실내마스크 해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노마스크 등교, 마스크 착용의무 (0) | 2023.01.24 |
댓글